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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부모님 이민초청 승인후 한국주소 바뀌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171 작성일6/7/2020 6:17:07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어머니 이민 초청이 승인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1.

한국에 계신 어머니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민비자 신청할 때 변경된 주소를 쓰면 되나요? 

 

2.

이멜로 CASE 번호를 보낸다고 했는데 

미국 초청자 이멜로 오나요? 


3.

CASE 번호를 받으면 이민비자 신청비를

(재정보증  수수료는?)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미국 NATIONAL VISA CENTER 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내야 되나요? 


4.

재정보증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미국 NVC에 제출해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싸인하는 페이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5.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려는데 

보내는서류 FILE 크기가 제한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재정보증서도 온라인으로 한번에 보낼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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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7/2020 6:50:40 AM

1. 곧 NVC로 서류가 넘어갈테니, NVC에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2. 초청자 및 변호사에게 통보가 오게 됩니다.

3. CEAC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하게 됩니다.(로그인 정보, 방법을 알려주는 통보가 옵니다)

4. CEAC에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서명하게 됩니다.

5. 서류는 크기제한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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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20 10:38:09 AM

안녕하세요


1) NVC 로 이관되셨을때 NVC 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담당 변호사와, 초청인, 피초청인 기재하신 이메일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온라인으로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5) 나눠서 업로드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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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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