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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관련 질의

지역Ohio 아이디d**tjdle**** 공감0
조회846 작성일4/18/2024 9:42:15 AM
항상 전문가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으로 대안들이 떠오르고 추가 질문들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E2 employee 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1.변호사님들 의견이 조금 다르거나 표현의 오해인 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신분으로 E2신분변경 취득 시(저와 자녀도 같이 신청),제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소멸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즉 계속 일을 한다면 유효하나요?

2. 제가 휴직을 하면(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음) 아마도 미국법인소속에서 한국본사소속으로 변경되고 휴직이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소멸되나요? 그렇다라면, 휴직 전 혹은 휴직 후 6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완료해야만 미국 체류가 가능한거죠?

3. 아니면, 휴직시에도 소속이 계속 미국법인이라면, 신분변경없이 체류가 가능한가요? 영주권도 고려하고 있어서 불법적인 체류가 없어야 합니다.

4. 2번 내용을 이어서 질문드리면, 휴직시 비자가 소멸이 되나요? 아니면 잠시 효력상실인가요? 즉, 잠시 효력정지가 되는거라면 다시 회사 복직 후 미국법인으로 발령이 난다면, E2 employee 비자의 남아있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5. 업무 완료 후 한국 귀국 시, 즉 미국법인에서 한국본사로 발령시 지금의 E2 employee 비자는 소멸되나요? 잠시 효력정지인가요?

6. 휴직 후, 제 와이프 신분으로 저 포함해서 가족 모두 신분변경,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복직한다면, 추후 미국법인으로 재 발령시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라면 새로운 E2 employee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분변경 이력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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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9/2024 9:24:38 AM

1 신분변경시 기존의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2 휴직은 회사규정에 따라 쉬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일시적인 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4. 고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E2 employee 비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본사로 발령이 난다면 E2 employee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의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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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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