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TN 비자를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찾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Teacher 직군도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비행을 가르치는 비행교관도 이 직군에 포함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근무장소가 대학교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캐나다에서 시민권자가 Flight Instructor 관련 경험 및 미국 비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 직무로 TN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일반 비행학교에서 Flight Instructor 일을 할수 있는것일까요??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1) F1,M1은 미국에서 어떤 교육기관에 돈을 내고 뭘 배우는 비자 입니다. 물론 다배우면 일할 기회(OPT)도 줍니다. 그러나 원글님은 돈 내고 뭘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원글님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H1B 비자를 받으면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지요. (3) H1B 비자는 고용업체(비행학원)가 원글님을 고용하겠다고 스폰서를 해줘야 합니다. (4) 그러기위해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여 비행학원에 보내고 H1B 비자를 스폰해줄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