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C**puter110**** 공감0
조회1,257 작성일4/10/2024 8:26:43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이며 한국에 있는 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민 1순위로  i-130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미국으로 F-1을 받아 유학을 오고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4 9:10:01 AM

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F1 등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