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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거절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W**and**** 공감0
조회4,546 작성일9/19/2019 1:09:07 PM
제가 한 7년 전쯤 영주권이 거절 당했는데 어필을 2번이나 한 상태여서 다시 어필을 못하는 상황었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소셜로 그냥 일하면서 살고있는데
제가 조그마한 식당를 하나 오픈하고싶습니다
질문 1: 제가 소셜과 크래딧 으로만 가게를 오픈 할수있을
있을까요???
질문 2: 혹시 가능하다면 술 라이센스(가게에서 술을 팔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수있을까요???범죄,음주 기록은 없습니다
질문 3: 불가능하다면 ...다른지인을 통해서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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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9/2019 2:31:46 PM
가게를 오픈 하는 것 즉,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SSN이 있으시면 비즈니스 어카운트, 크레팃카드 등을 만드는 것이 용이합니다.

라이선스는 통상 영주권,시민권을 요구하므로, 가족,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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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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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7:23:08 AM
지난 일이라 지금은 할수 없지만, 사실은 2번이 아니라 더 항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본인 이름으로 사업 하실수 있고, 주류 라이센스는 주정부 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제한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이름으로 운영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합니다. 불법 합법을 떠나, 설명이 길어 다 글로는 못하지만, 이런일 저런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잘되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11:14:37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주나 시에서는 대부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요구하므로,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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