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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 국적 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공감0
조회2,681 작성일2/20/2018 8:43:56 A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이 있는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저희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등 한국에 보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 와이프와 아이들 둘의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한국 국적만 상실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먼저 신고 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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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1:32:38 A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서,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다 하신후, 국적상실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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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8 8:47:06 AM
제가 알기론 출생신고부터 차례대로 다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법 여러번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에 다 접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답변일 2/20/2018 11:03:53 AM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이지만, 법이 그렇게 생겨 먹은 모양입니다. 아들을 16살에야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니 또 한국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되네요.필요한 서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704804
답변일 2/20/2018 1:36:36 PM
같은 경우인데 여자(딸)는 안해도 되나요?
답변일 2/20/2018 3:05:27 PM
국적상실신고의 의미는 미국에와서 시민권을 취득 했드래도
한국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호적신분.과 가족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정리 해 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남자는 병역기피자가 될수도있는 부작용이 발생할수가 있기때문에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1. 국적상실이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음.
- 단,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미국여권(성명변경시 미 시민권증서, 성명증명서 등 필요)을 지참해야 함.

2. 구비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법정양식)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
※ 본인의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이름변경을 했을 경우 - 이름변경증명서-1부
※ 수수료 : 없음
※ 반송봉투(주소기재 및 우표 1장 부착)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A한국총영사관 213-385-9300로 전화문의 또는
국정상실신고처는
LA.. 뉴욕. 등 [미국 각지역 한국영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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