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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취득 전 노인 아파트 입주

지역Virginia 아이디k**ng1968k**** 공감0
조회4,166 작성일8/20/2019 3:30:08 PM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코너를 즐겨 봅니다.
1. 70대 중반의 영주권 3년 차로 Credit 점수는 없고,현재 노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2. 만약 시민권 취득 전 노인 아파트에 입주 할 경우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는지요?


참고로 시민권 시험 자격은 2021년 1월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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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4:59:31 PM
영주권자는, 렌트 보조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means tested) 정부 혜택 (benefit)을 받더라도, 규정에 따라 받은 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적용이 없음은 물론, 이후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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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7:45:14 AM
노인 아파트 입주는 분명히 복지 혜택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 복지 혜택 이미 받았다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시민권 신청때는 적용 안하므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이 혜택 받는 것은 시민권에 영향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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