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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미국 체류기간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2,053 작성일1/4/2020 10:2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3 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간 한국가서 6개월을  머문적도 있고, 2016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정도를 체류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한국에 자주 가고 체류한 기간이 길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만 7년이 되었는데 7년동안 토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계산하는지 매 해마다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계산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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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6/2020 6:45:10 AM

쉽게 정리 하면, 신청서 접수 하는 날자 기준으로 과거 5년을 게산 합니다.  총 5년 기간중 외국 체류한 날자 숫자 모두 합한 것이 2년 6개월 미만 이어야 하고, 한번에 6개월 이상 외국 체류가 없어야 합니다.


출국후 6개월 넘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입국한 2016년 12 월 부터 다시 5년 시작하여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0 2:19:56 PM

안녕하세요


전체 5년기간중에 2년 6개월 이상 체류하셨으면 가능하지만, 요근래들어서 지난 5년중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면,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장기체류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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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6/2020 6:07:00 PM

시민권 신청시 해외체류가 문제되는 것은 2가지 요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최근 5년 중 2년 6개월 (30개월)이상을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최근 5년 동안 미국에 (영주의사를 갖고) 영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반드시 연속으로 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요건은 단순히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충족하게 되지만,

두번째 요건은 연속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있으면 그 추정이 깨지게 되고, 1년이 넘으면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가 있으시므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미국에 영주의사를 두고 영주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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