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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5년만기로 시민권신청시 결혼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ju52**** 공감0
조회4,499 작성일8/18/2020 10:52:19 PM
영주권받은지 5년넘어서 시민권신청했어요. 결혼시민권이 아니여서 결혼증명서 파일 업로드 안했는데 괜찮나요? 증명서 구하기도 마땅찮고 혹시라도 꼭 필요하다면 인터뷰볼때 갖고가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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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8:46:56 AM

안녕하세요


3년 결혼 시민권으로 신청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지라도 결혼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를 대비해서, 잘 보관하시고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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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10:14:40 AM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해서 인터뷰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가 무엇이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ASK미국 서보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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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7:49:02 PM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었지만 5년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에 관한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영주권이 '위장결혼' 등 이민사기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혼인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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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20 4:05:25 AM
경험상,서류는 인터뷰때 모두 가지고 가세요.심사관 잘못 걸리면 힘들어요.그냥 다 가져가세요.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하셨다면 그에 대한것도 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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