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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5세 이상 Senior Naturalization 신청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3,851 작성일2/6/2021 2:51:16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주권은 2004년에 취득 하셨고 2016년 6월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하여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중에 계십니다. 관련하여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하여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머니 께서 2016년 미국 재입국 당시에는 은퇴를 하신 상태여서 미국에서 따로 세금 보고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나(시민권자) dependant로 세금보고 상에는 2016년 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권 신청 시에 결격사유가 될까요? 


#2. 현재 연세가 65세 이상 이시고 영어로 communication은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Naturalization Interview 날짜가 나오면 제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인터뷰 참가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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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6/2021 10:23:16 AM

1.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지금도 55/15 면제 조항에 따라, 영어시험은 면제되시고 '소양'(civics)시험만 한글로 (통역 도움을 받으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고, 65/20 면제 조항에 따르면, 영주권 받으신지 20년이 되는 2024년에는 (통역으로) 20문제 중 10문제만 테스트 받으시고 그중 6문제만 맞추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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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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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21 6:24:44 AM

안녕하세요


(1)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현재 나이와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을 보아서, 55세 이상 15년 이상 기한으로 본다면, 영어시험 없이, 질문들을 한글로 시험을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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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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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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