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12:36:30 PM 안녕하세요한국국적이셨던 자녀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신것이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3:20:29 AM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된 후 잠시 한국 방문은 어느때나 상관 없어도37세 전까지는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그 후에는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