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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의 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공감0
조회1,935 작성일8/15/2017 11:45:13 PM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 다 20세가 지났는데 국적포기 신고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지요?

나중에 한국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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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12:36:30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이셨던 자녀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신것이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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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7 3:20:29 AM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된 후 잠시 한국 방문은 어느때나 상관 없어도
37세 전까지는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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