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5/2019 3:10:01 P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녀의 경우에는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8:09:13 AM 18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2017년 10월 8일까지 n-600을 신청하기만 하셨어도 따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셨네요. 따님은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11:27:3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고 사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2년 9개월된 시점에, 따님께서는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