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애틀에서 시민권 핑거프린트 하고 인터뷰 대기중 입니다. 아내는 3년정도 미국 거주하다가 한국에 5개월 내에 왕래를 햇습니다. 2~3번 만 한번도 5개월 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아내명의 집이 있고 재산세 세금 잘 내왔습니다. 아들은 미공군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께서 위와같이 5개월내에 왕래가 있었다면 시민권 인터뷰 때 계속 떨어 뜨린다고 말씀 하셨답니다. 아내는 지금 많이 상심 중에 있습니다. 정말 6개월 내 한국 왔다갔다 한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계속 떨어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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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5/2018 11:04:34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였다면, 지난 5년간의 연속성을 시민권 인터뷰 심사관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5개월씩 체류하였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종합적인 기간을 보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1. 글내용대로 아내께서 5년중. 2년6개월이상 미국거주 했다면. 나머지 2년6개월은 한국에 거주 했다는 말이 되는데 ...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합산해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께서 6개월 단위로 미국에 다녀가는 것을 반복했다면. 인터뷰시 당연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당연히 내는 것이고 이민국에서 따지는 세금보고는 [인컴택스] 를 말합니다. 즉. 미국서 일하고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냈는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했다면. 신고만 하고 세금낼 필요는 없지만.....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송금 총액을 1년간의 수입으로 계산해서 irs에 지난5년간 인컴택스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3. 할머니께서 두분의 미국생활을 잘아는 상태에서 6개월마다 한국왕래를 하면 인터뷰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면 맞는 말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