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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IRS 세금 평생 값아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3,649 작성일3/21/2024 5:34:12 PM

전문가님의 의견  알려주세요!!어떤 분은10년지나면
다 말소 된다고 하며 어떤분은 평생 갚아야 한다고 함니다
12년전 세금 연체등등해서 수십만불임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RS 세금이며 이젠 편지도 않옴니다
일년전 부터   IRA 라고 말하는분도 있으신데    이건 뭔지요!

ㄳ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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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2024 12:22:25 PM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IRS 에 가서 물어 보거나 전화로 하면 답이 나올것임.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riminal&cot_userid=&page=2&qna_idx=125963&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riminal&cot_userid=&page=3&qna_idx=121474&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riminal&cot_userid=&page=8&qna_idx=10652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답변일 3/22/2024 1:41:36 P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ommercial&cot_userid=&page=3&qna_idx= 12807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s**ullov****님 !

마, 고마하이소!!!
답변일 3/23/2024 6:41:15 AM
고액이라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밝혀 진다면 감옥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IRS와 협상해서 분납하기 바랍니다.
무 책임한것 아닌가 합니다.
이 정도고액의 세금 연체라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연체까지 합산 된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세금 내기 바랍니다.
답변일 3/23/2024 7:16:02 AM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화나 편지보다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국세청에 약속한 후 "직접" 방문하여 in-person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십번 이곳에 올리셔봐야 소용이 1도 없습니다. 시간좀 절약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3/23/2024 10:16:45 AM
s**ullov****님
이분의 세숫대야가 (저의 세숫대야 만큼 뚜껍지는 않겠지만 . . . ^ ^)
억수로 뚜꺼워서
쪼꼼 있다가 올린 질문과 비수무리한 글을 또 올릴꺼라 예상되는데요 . . .
답변일 3/23/2024 1:09:00 PM
s**ullov****
이분! 정말 대통령감이네요.
참으로 뻔뻔하고
답변일 3/23/2024 2:17:32 PM
평생 갚아야 하는거 맞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세금은 무덤 까지 찾아옵니다. 내지 않는 방법은 그냥 평생 거지로 살면 됩니다. 돈이 있는대 안내는거랑 , 돈이 없어서 못내는거랑은 차이가 있죠 ~
답변일 3/23/2024 9:27:59 PM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지만 세금이 10년 넘으면 말소 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 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떼먹거나 피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물론 장례비에도 세금은 붙겠지만.
미국정부 기관중에 제일은 CIA도 FBI도 아니고 IRS임
답변일 3/24/2024 11:43:03 AM
누가 그러던데 . . . 카더라 . . .
거의 10여 년 동안
여러 올려진 답변; 회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국세청에 연락하여 . . .등등을
실천하지는 않고 . . .
어느 답변에도 질문자분이 만족을 하지 않으니

질문자 본인에 해당하는 특정 케이스에 관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하루에 한 문장씩 구글번역을 사용하여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filing/time-irs-can-collect-tax (국세청 웹사이트)

https://translate.google.com/?hl=ko&sl=en&tl=ko&op=translate (구글 번역기)

"IRS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세금이 평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귀하로부터 세금과 관련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징수법 만료일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CSED)이라고 합니다."

s**ullov**** 님! 한국에서 한동안 같은 질문을 올렸셨죠?

Time to Collect Can Be Suspended or Extended 하단에 보시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CSED가 정지 Suspended 되어
CSED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최소 6개월 연장 Extended될 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답변일 3/25/2024 9:05:31 AM
[5.17.2.2.2 (03-27-2012)
(1) Duration of the Federal Tax Lien
The federal tax lien continues until the liability for the amount assessed is satisfied or
becomes unenforceable by reason of lapse of time,
i.e., passing of the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CSED).

IRC 6322.
Generally, after assessment,
the Service has 10 years to collect the tax liability.

IRC 6502.
However, there are some circumstances
which may extend or suspend the ten-year collection period.]

https://www.irs.gov/irm/part5/irm_05-01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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