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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민 비자 사기 및 횡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c**o518**** 공감0
조회2,188 작성일1/29/2024 3:09:26 PM

미국에 사업체를 제게 판 사람이 그의 변호사와 짜고 저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제 서명을 위조한 허위 계약서를 (E-2비자 신청)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 저의 비자 발급을 막고, ESTA 발급도 막기위해, 몰래 ESTA를 신청하여 거절되게 만들었습니다. 매매대금만 갈취하고 미국에 못들어오는 것은 제 사정이라며 사기죄를 부인하더니 사업체 명의를 부인 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9년만에 비자를 받았으나, 미국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이민사기나 비자사기 혹은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5년 매매대금이 지급됬고 2017년에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시민권자라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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