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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체포경력으로 미국 입국할 때 계속 사무실로 가는데요

지역Texas 아이디a**ilblosso**** 공감0
조회3,580 작성일11/9/2019 7:34:16 AM
제가 driver license suspended로 2014년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마다 이민국 그 사무실로 가서 기다리다가 여권이랑 영주권 카드 받고 나갑니다.

혹시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 체포 기록을 지우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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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9 10:03:1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Secondary Inspection 은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리게 되며, Expungement 로 기록을 지워도, 이민국 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Global Entry 를 신청하시거나, 시민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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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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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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