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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해킹 당해서 카드가 도용 됐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3drea**** 공감0
조회2,427 작성일2/14/2020 8:42:23 AM

해킹 당해서 컴퓨터가 켜진 사이 해커가 원격으로 제 컴퓨터에 들어 와서

원격 조종으로 크롬 에 저장된 구글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 하여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 가입 해서 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이미 크레딧 카드 회사에 dispute 신청 하고 제가 증명서류도 다 보냈는데 

카드회사에서 refuse 해서,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뭔가 이상 해서 컴퓨터 앞에 와봤을 때 컴퓨터가 자기 혼자 움직이고 있어서

그 당시를 비디오 로 찍어놔서 증거 서류 까지 있고

merchant 에도 클레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제가 사용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 게 억울 합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는 보통 사기 당한 건에 대해서는 페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광고에 사용 하고 policy  에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제가 폴리스 레포트 해야 하나요 ?

카드 값도 내야 하나요 ?

제가 법적으로 조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어떤 법에 관련 한 케이스 인지도 몰라서 우선 여기에 올립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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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8:47:05 AM

1. 경찰서에 가셔서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2. 카드 회사에 다시 전화하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매니저나 수퍼바이저 바꾸어 달라고 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찰서에 신분도용 사기 리포트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제 신분도용 사기를 당해서 처리했던 경험담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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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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