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8:19:12 AM 안녕하세요양육권이 있는 친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간것에 대하여서는 납치로 간주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진효근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8:17:24 PM 거싯고발한 무고의 경우와 아이를 납치한 약취유인 모두 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한국법상 10년입니다.미국법상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중단여부는 별도 미국법 형사전문변호사께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 진효근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B**g****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10:27:38 AM 유괴죄가 성립 될려면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몰래 애기를 데려가야만 유괴가 성립 됩니다.1년도 안된 젓먹이 갖난애기를 엄마가 품에 앉고 애기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갔 는데 .........무슨 유괴죄?? 형사고발??질문자께서 정신이 맑은상태에서 질문한 것 인지?는 모르 겟지만.경찰서에가서 물어보면. 경찰이 질문자를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