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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액스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공감0
조회2,337 작성일8/19/2019 12:23:34 PM
아들이 우울증 과 공황장애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려하는데 지난 1여년간 액스터시를 복용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이사실을 말하면 혹시 형사고발되거나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요? 아들은
나이는 26세 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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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3:56:23 PM
안녕하세요

해당 의사가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이상, 환자의 동으 없이 환자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한다면, Doctor-Patient Confidentiality/ Physician-Patient Privilege 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어서 환자로부터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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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9 6:37:33 PM
네~ 알겠슴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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