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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 Retail theft ticket 관련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l**kylvegas**** 공감0
조회2,069 작성일5/29/2017 12:39:1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조카는 미국출생 시민권자이고 7년전인 2010년에 미네소타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쇼핑몰에서 처음으로 옷 40달러 짜리를 훔치다 시큐리티에 걸려서 경찰이 와서
사진찍고 ID검사하고 Retail theft 벌금 티켓을 400달러 짜리를 주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하던 아버지회사가 부도가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학교를 자퇴하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모의 회사에 취직하여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였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조카는 미네소타를 다시 가본적이 없고 한국과 라스베가스 뉴욕 엘에이 등을 다니면서 공항에서 한번도 출입국심사에서 벌금티켓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지금이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싶어합니다만 그당시 벌금티켓을 분실하였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와 지금 7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미네소타쪽의 벌금미납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납부안하고 타주에서 살아갈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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