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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Preliminary Hearing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공감0
조회2,248 작성일2/12/2017 4:32:05 PM
1월달 초에 일하는 가게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일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이 그 폭력 휘두른 손님을 못도망가게 하고선

경찰에 신고해서, 그 폭력휘두른 손님을 체포해갔는데요,

오늘 가게에 Premliminary Hearing 이라고,

언제 법정에 오라는 증인 소환명령? 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환장을 받은 증인들은 무조건 참관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그 손님을 처벌을 원치 않을때에 갈 필요가 없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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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41:59 AM
안녕하세요

소환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참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소환증에 나와있는 법원에 전화하셔서 담당 검사님과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서 직접 통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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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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