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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g**gju794**** 공감0
조회2,333 작성일1/30/2019 9:28:07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98년에 전과기록이 있는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영주권자이고 그때 형량은 5개월 살고 아왔습니다. 그리고 DUI 로도 감옥에 갔다왔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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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9 9:00:2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에 생긴 범죄이시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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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9 10:10:19 AM
아주 적절한 용어를 생각 해 내셨군요. 긁어 부스럼.... 정답 입니다!
답변일 1/30/2019 1:50:26 PM
징역5 개월살다 나왔고, 음주운전으로도 감옥을 갔다 왔다면 신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쩌면 추방 재판에 회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답변일 3/11/2019 8:29:11 PM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에 따르면 "생각하여 헤아림"의 뜻인 "사료(思料)"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의 우리말에서 쓰인 한자는 "사량(思量)"이지만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으로 고쳐쓰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법령용어순화편람]
따라서, "사료됩니다"와 "사료합니다"는 모두 "생각합니다"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됩'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다"가 자동사인 만큼 굳이 "생각되다"로 쓸 이유가 없겠죠.
올바른 우리말 사용 관점에서 고쳐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11/30/2019 7:51:24 PM
"생각합니다"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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