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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에서 받은 벌금형이 다음 내용에 적용이 될까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fer600**** 공감0
조회2,084 작성일12/13/2018 2:04:3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 10개월 전 (성인) 재물손괴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기소를 통해 선고받고 현재 실효된 상태인데요,
미국 내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서류를 작성중인데 다음의 질문에 yes/no 중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기관 A
1. Have you entered a plea of guilty, a plea of no contest, a plea of nolo contendere, or an Alford plea, or have you received a deferred prosecution or prayer for judgment continued, to a criminal charge?
2. Have you otherwis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the commission of a crime?

여기서 1-yes, 2-no 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no, 2-yes 하는게 맞나요? 1번은 이해가 잘 안가지만 무거운죄인지 묻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해당되나요?

기관 B
1. Have you been convicted of a crime involving acts of violence or sexual miscon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iminal homicide: murder or ... destruction/damage/vandalism of property; ... (juvenile adjudications are not required to be reported)?
2. Do you have any past substantiated or pending conduct charges involving acts of violence or sexual miscon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iminal homicide: murder or ... destruction/damage/vandalism of property;...?

여기서 destruction of property에 해당하니 yes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국 기관이 제가 한국에서 실효된 형 내용을 조회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급한데 어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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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8 10:47:26 AM
기관 A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2 모두 Yes 이고 기관 B 의 질문도 예스가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형의 실효란 전과 사실을 삭제한것이나 수사기록등은 삭제 되지 않으며 미국 기관에서 한국 범죄기록 조회 가능여부를 떠나 (당연히 조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직히 대답해야합니다. 정직히 대답하면 불이익을 위와같은 경우 거의 받지 않거나 최소 이지만 만약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했다가 발각 되면 다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해질수도 있습니다. 불안 하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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