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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영주권반납후 사회보장번호로 미국에서 근로 가능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j**nmki**** 공감0
조회4,244 작성일6/27/2016 1:10:26 AM
(질문의 성격이 사회보장과 이민/유학과 중복되는데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원래 미국영주권자로서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영구귀국후 오래전 영주권을 자진반납했으며 현재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뉴욕소재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제 사회보장카드 원본은 분실했고 스캔본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학교캠퍼스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제 이름으로 조회가 되며 따라서 급여는 정식으로 원천징수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는 상호 연계성이 없는 것인지 긍금하며 또 혹시 제 현재 근로활동이 불법이거나 향후 영주권 재취득시 제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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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7/2016 12:51:46 PM
세금만 잘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안되는건 아실테구... 하지만 나중에 그것때문에 문제되는것은 희박합니다.
답변일 6/27/2016 8:00:10 PM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중인 social security tax와 관련해 향후 - 한국귀국시 혹 미국 합법영주체류시 -한국과 미국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관점에서 제가 사회보장혜택/납부액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일 6/27/2016 8:49:37 PM
Social Security는 평생 따라다입니다. 한번 받으시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셔도 같은 account를 계속 쓰시고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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