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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쇼셜넘버신청해되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i**m082**** 공감0
조회2,674 작성일8/28/2012 3:57:30 AM
저는 영주권자이구 제딸아이는 얼마전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I-130 신청했습니다딸의나이가 곧16세이므로 운전면허를 신청할려니 쇼셜범버가 필요하다고하네요.
제딸은지금 f1학생비자 입니다. 혹시 영주권신청에 문제가될까봐 걱정 됩니다.


그리고 이번학기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랭귀지를3학점듣는데 저는분명히 f1비자라고표시했는데 학비가 state residents 학비를받네요 .제가알기론 non resident랑학비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아님3학점까지는 그렇게받는건지...이래저래걱정이네요.얼마전엔 대학병원에서 우리아이에게 무료로 시력 검사해주겠다는데 우리가 받는혜택이 아닌것같아 또,겁도나고해서 검사도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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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12 12:40:38 AM
F1비자라면 I-20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셔서 인터네셔널 오피스의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하세요.
학기에 최소 12학점(이쪽 서부의 쿼터제에서)을 수강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F1비자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I-20와 학교에서 등록하여 다니고 있다는 레터를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로 부터 받아 소셜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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