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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계 미국법인 조지아 밧데리건설현장 랜트카 독려와 강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969 작성일4/8/2024 7:10:51 PM
조지아주 밧데리 공장 건설현장의 랜트카 명의인 독려와 강요요구시 추후 피해시 책임한도
내용; 회사오너가 랜트카(Abis)빌린다고 미국인 정상적인 신분자 저에게 회사직원이란 이유로 명의인랜트카 싸인 후 픽업했습니다
보험은 회사 풀커버
랜트인 : 저 이름
약관은; 저 이름과 이니셜
회사는 한국계 미국법인회사의 건설현장 밧데리공장
관리직원은 8명 중 현지채용 영주권자 이상 저와 와이프 , 그외 E2 내지 이스터
기술자는 대략 거의 50%이상이 이스터 , 3웖미만 체류로 단기간 맞교대
대우는 현지채용은 막 대하고 베네픽이 거의 없음
한국의 기술자 채용은 신주 모시듯이 사죽을 못씀
법인장이 경리팀장에게 지시해서 차만 픽업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만 랜트카 회사에 가서 시간상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약관도 못 읽고
이니셜 및 써안 후 차 픽업 했습니다

차후 사고 나면 보험커버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 생각이고 넓게 생각해서 보험은 법인회사이름으로, 월 차 페이멘트는 회사 크레딧카드로
그외에는 저이름과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 , 6장정도 싸인 입니다

위의 내용이 누락이 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내가 탈 차가 아니고 다른 한국에서 온 이스터 온
기술자가 탈 차인데
벤 6인승 현재까지 1대 싸인
다음주는 와이프에게 싸인 픽업 독려요구 중입니다
저는 해서 며칠째 타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추가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문제의 요지?
1. 추후 실제 경험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시 어느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이번엔 제가 싸인 픽업 했더니 다음주에는 와이프 보고 하라고 독려는 하네요
(외이프도 같은 밧데리 건설현장에 근무 중)
해야 되는지 ? 근무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되거나 퇴사 후에 우리 이름으로 둘 경우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거기까지 물라요 다만 차 빌린 차를 이스터로 온 국제면허증 운전 중인 분이 고민한 것을 들었습니다

차후 사고가 나거나 퇴사 후에 저의 이름으로 랜트가 빌린 것인데
불이익 내지 사고 사망시 책임한도 등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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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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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1/2024 10:19:17 AM
이스터라 함은 ESTA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그러면 그냥 관행적으로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네요?

사실이라면 렌트카 따위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회사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바이든 이후 나라가 ㄱ판이 되어서 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밀입국자 수백만명 들어오면서 이민법도 엉망이 되니 모든 곳에서 ㄱ판이 되어가는게 보이는군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당연히 렌트카 계약 당사자인 본인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트카 운전도 싸인한 본인만 해야 하는데, 보아하니 그런거 같지도 않고 만약에 타인이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렌트카 싸인한 사람이 계약위반으로 다 뒤집어 씁니다. 보험은 회사 보험이라는데, 회사가 렌트카 빌릴 때 같이 구입한 liability, collion 이런 보험비를 내준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돈은 누가 내주든 상관없이 렌트카 약관에 위배되면 렌트카에서 산 보험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답변일 4/11/2024 10:19:37 AM
그냥 회사 법인 명의로 중고차 하나 사서 정식으로 보험들고 운행하라고 하세요. 보니까 조선방식으로 편하고 임시변통만 하는 이상한 회사에 다니시는거 같은데, 미국에서 한번 걸려 회사 망해봐야 정신차리겠네요. 이민법 위반 불법 노동에, 차량 명의 대여 등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냥 하고 있는거 같은데, 더 이상 관여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다 수집해 놓으시고 언제든 나갈 준비 하세요. 보니까 잘못되면 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회사네요. 그리고 영주권까지 딴 사람이 그런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발각시 같이 처벌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님이 자발적으로 렌트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메일, 문자 같은거 증거로 꼭 확보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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