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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복수국적 두번채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공감0
조회3,500 작성일8/8/2022 5:57:36 PM

안녕 하세요 보내주신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영주 귀국 한다면 여기서 취해야할 [서류]는 없는지요

시민권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지요?

영주귀국 하여도 

쇼셀 연금은 [ssa] 한국에서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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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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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22 1:30:26 AM
한국에서 영주귀국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미시민권자로서 거소증소지자로 거주하는 방법
2.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3. 미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만 살아가는 방법.
꼭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한국에서 장기(영주)거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으로도 장기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거주자일 경우에도 SSA를 한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단 #3번의 경우(미시민권을 포기)에는 SSA 수령금액이 약 28% 정도 줄어듭니다.(원천징수)
그리고 미시민권을 포기하는데도 수수료가 $2,350불입니다. 포기신청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8/9/2022 6:37:57 AM
그러니 결국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의 다른점은 해마다 세금 보고를 해야하느냐 안해도 되느냐 입이다. 미국시민은 세계에어디에서 살건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할테니 비 시민에게는 SSA 에서 세금을 미리 빼고 주는거지요.
세금보고하는데 힘들지 않으면 시민권 포기하는것 추천하지 않아요. 혹시 미국으로 다시오시고 싶으면 시민권이 있으면 쉽지요. 그러나 해마다 다른 사람 시켜 세금보고하고 미국에 다시올생각이 전혀 없으면 포기 하셔도 되고요.
남어지는 위에 s**gyoo**** 님 이 상세히 적으셨네요.
답변일 8/9/2022 7:35:21 AM
askusa에게
자세한 답젼 감사합니다
1번 이나 2번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해야할 문제 인지요
아님은 한국 가서 해야 하는지요
이문제에 대해 쉬운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평안을 기도 합니다
답변일 8/9/2022 11:18:59 AM
1, 2번 모두 한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른점이라면 국적회복신청은 거소증신청보다 서류작성이 조금더 많아지는것입니다.
*만약에 시민권을 유지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실때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는 문제때문이라면
다른 수입이 없으시고 SSA 수령액이 많지 않으시면(대부분 오직 SSA 수입뿐이시면) 인컴택스보고를 안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답변일 8/11/2022 1:29:55 PM
미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계속 갱신하면서 살 수 있으며, 혹시 미국으로 여행 또는 다시 돌아올 때도 미국에서는 아무런 상관을 안합니다. 한국에서 수십년 살다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거소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국적상실을 하고>F4비자 (한국 장기체류비자) 신청 과 거소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적상실과 F4비자신청 그리고 거소증신청 모두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적상실과 F4 비자 신청은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도 가눙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본적지, 만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하여 남편 호적에 올라갔다면 남편 본적지를 알면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미국 시민권 원본 ,여권, 신청서 (영사관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잘 모르는건 영사관 직원이 친절히 알려줍니다),여권
사진 1장,수수료 $45. 이렇게 미국에서 F4를 받아서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하면 3주 걸리는게 1주면 나옵니다. 거소증은 한국가서
본인거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미국에서 F4 받아가면 거소증 빨리 나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잇에서 예약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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