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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거류자의 2021년 Tax 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ga**** 공감0
조회1,272 작성일4/12/2021 10:14:27 AM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한국에 거류하며 다국적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Tax 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수입이 미국 IRS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US$ 83,000 정도입니다.

Federal Tax 는 면제이지만 CA Tax는 지불(약 $4500정도??)을 해야한다는데 그럼 한국과 미국에서 두분이나 Tax를 내게 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소득이 적으면 CA Tax도 안 내도 된다고하는데 그 수입의 기준이 얼마인지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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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12:13:57 PM

안녕하세요


Foreign Income Tax Credit 으로 두번 내시는 세금을 피하실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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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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