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신분 이혼후 재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UpJohnn**** 공감0
조회1,887 작성일6/18/2019 12:30:0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ACA 신분이고, 2015년 12월에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진행상황이 당시 많이 늦어서 2016년 11월까지 기다리다가 둘의문제로인해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날짜를 12월로 받았는데요, 전부인은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가서 인터뷰 보는분에게 얼굴만 보이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대로 서류는 보류처리가 된걸로 압니다 (failed to show interview).

이혼이 당시 finalize 된 날짜는 그후 2017년 5월이구요, 제가 내년에 재혼을 하게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영주권 재 신청을 하게될텐데 혹시 전 영주권 신청중 보류가 된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새로 재신청 할 경우에는 전 이혼기록 (divorce paper)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4:26:25 AM
아무래도 이전의 기록이 있어 두번째 신청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으며 단지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잘 설명하시면, 두번째 혼인으로부터의 영주권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우려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민심사관도 알기 때문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6:48:22 AM
첫번째 결혼이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은 아니지만, 좀 철저히 준비 하면 괜찮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9 11:36:27 AM
안녕하세요

이전 결혼한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심사관이 색안경을 끼고 볼수 있으니, 현재 결혼의 진정성 여부와 이전 결혼의 진정성 여부또한 검토 및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