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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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효와 갱신. +2
F2A비자 신청 +1
EB2 NIW 영주권 인터뷰 후 Case was Transte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3
F2A비자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