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주권과 접수증만으로 내년 1월 5일까지는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없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로 제 영주권은 2022-1-6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5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곧바로 I-797 접수증은 받았는데, 새 영주권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달 한국 나갈 일이 있어 11월 초에 출국했다가 12월 초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구 영주권과 접수증만 가져가도 될까요?
접수증에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동안은 유효하다고 나와 있으니 2023-1-6까지 다녀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I-551 stamp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영주권과 접수증만으로 내년 1월 5일까지는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없으셔도 됩니다.
결혼 영주권 질문이요 +1
영주권 유효와 갱신. +2
F2A비자 신청 +1
EB2 NIW 영주권 인터뷰 후 Case was Transte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3
F2A비자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