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P건이 거짓말, 이민사기(misrepresentation, fraud)만 없다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가능합니다.
2. 별건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별건으로 비자(follow to join)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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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건이 거짓말, 이민사기(misrepresentation, fraud)만 없다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가능합니다.
2. 별건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별건으로 비자(follow to join)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TP 가 이민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으시면, 굳이 철회하지 않으셔도, 본인의 별도의 Follow to Join 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받을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몇분 계십니다.
2. 철회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3. 관련하여 참고로 , 이번 중앙일보 9월 1일자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한번 읽어 보세요. 혹시 대사관에서 예전 TP 가지고 시비 걸게 되면 참고로 사용하실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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