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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 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li**** 공감0
조회2,176 작성일1/19/2023 2:01:34 PM
항상 식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1B 소유 및 I-485 진행 중인데 콤보 카드를 받았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I-485 거절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콤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거절 당하는 사유는 어떤게 있는지, RFE를 받지 않아온 사람들도 거절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박사 과정과 회사 (스폰서) 일을 병행 중입니다. 콤보 카드 EAD로 회사 일과 함께 학교(박사)에서 TA 일 병행 및 stipend를 받게되면 I-765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H1B는 학교에서 일하게 될 경우 바로 무효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I-131이 아닌 H1B로 방문하는 걸 추천하실지요.

4.콤보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보통 얼마의 기간인지요. 아직 받아보기 전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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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3 9:24:36 AM

1.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면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스폰서(H1B)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거절당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H1B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하는 것으로, 추가로 H1B 고용주를 더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영주권 EAD를 사용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분위반'으로 H1B는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재입국 후 계속하여 H1B로 일하시고자 한다면 H1B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허가는 현재 2년 기간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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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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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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