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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 Denied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공감0
조회2,024 작성일6/6/2020 2:56:24 AM

1년 만기 재입국 허가증을  갱신 해오다가

최근 금년 1월 말에 지문 사진 찍고 빌급것을 예상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생활중인데

어제 USCIS사이트의 Case staus online에 들어가 조회 해보니

Case was Denied 로 결과 나오고 notice 받으면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라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해야하는지요. 출국 후6개월이내 들어 가면 문제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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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6/2020 6:43:07 AM

재입국 허가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 모르니 이민국에 전화하시어 미리 거절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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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20 9:33:3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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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20 11:52:59 AM

일단 6 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 하시고, 원인 찾아 해결 하세요.  법률 이슈가 있어, 변호사 선임하게 될 때에는, 누가 옆에서 추천 한다고 덜컥 선임하지 말고, 꼭 한두 사람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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