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공감0
조회1,087 작성일1/29/2023 12:32:18 PM
결혼 영주권 서류접수를 앞두고있는데요, 제가 신체검사한지 두달이 가까워지고있어서
접수할때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60일 이내것만 유효한거로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0/2023 9:23:45 AM

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