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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미비자 245i 조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1
조회1,497 작성일5/18/2020 3:31:33 PM
저는 1996년도 쯤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2001년도 까지 학교를 다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이후로 불체자 신분에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까 하다 상황이 안되서 아직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다행히 쇼설번호가 있어서 세금보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합니다.
저도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무지한 관계로 아직까지 한번도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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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4:04:29 PM

안녕하세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셨지 않다면, 245i 에 해당하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1996년도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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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4:37:10 PM

245i 혜택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족초청(i-130), 고용주 청원(i-140),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중 하나라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신 적이 있는지여부 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부모님께서 신청하시고 당시 자녀로서 그 혜택을 보실 자격이 되셨다면 여전히 245i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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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20 4:12:46 PM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19/2020 4:47:41 PM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245i 조항에 해당 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밀씀하신것들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의 영주권 스폰서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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