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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한국계신 부모및 형제초청 이민

지역Maryland 아이디j**ykk200**** 공감0
조회1,331 작성일2/18/2018 5:34:0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및 미성년 남동생 영주권을 도와주려합니다.
- 엄마는 새엄마이시고 아버지와 결혼 후 가진 남동생은 현재 16살입니다.
-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쉬고 계시고 엄마만 일하십니다.

1. 아버지외 새엄마와 동생도 초청이 가능한지요?
2. 초청방법으로 어떤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3. 남동생 영주권을 받게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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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44:5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21세가 넘으셨다면, 부모님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본인께서 미성년자일때 본인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법적인 어머니가 되셨다면, 새어머님 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1년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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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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