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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erm 항목중에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1,492 작성일11/8/2017 9:23:25 AM
Perm 항목중에서
Prevailing Wage와 Offered Wage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perm 신청전 단계에서 노동청에 해당 직종에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받은 금액이 Prevailing Wage인가요?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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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9:50:5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Prevailing Wage 는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적정임금이고, Offered Wage 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offer 하는 임금액 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고용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PERM) 신청전 단계에서 노동청에 해당 직책에 대한 임금을 정해 주는것이 Prevailing Wage(적정임금)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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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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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3:12:44 PM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는 노동증명신청서의 수혜자가 받는 최소임금입니다. Offered wage는 Prevailing wage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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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0:45:44 P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측정해 주는 금액이 Prevailing Wage 이며, 고용주가 제시하는 Offered Wage 가 해당 금액을 넘는게 유리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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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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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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