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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가족 초청법 폐지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공감0
조회6,686 작성일2/8/2017 12:52:11 PM
안녕하세요
19세 시민권 자녀를둔 불체자 입니다.아침뉴스를 보니 상원에서 시민권 가족초청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상정한다는데요..그럼 저는 제 아들이 21세가 되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그것만이 해결책이라 해서 십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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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7 8:59:55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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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2:30:42 PM
다음주 새로발의되는 이민개혁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불가능
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불가능
3.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4.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5.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또한
6. 현 영주권(웤퍼밋)을 1/2로 줄이고
7. 영주권 추첨제도를 폐지.

상기법은 다음주 13-16일사이에 발의하며.
상+하원을 통과후 대통령이 싸인하면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져버리는 셈이고
영주권도 현재보다 2배이상 받기가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일부조항수정 및 시행날짜는
대통령싸인과 동시에 발효가 될지. 아니면
몇월부터 발효될지는 아직 미정으로
법안통과후 시행날짜가 정해지면 시행날짜를 전후로
현재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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