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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875 작성일10/1/2019 7:32:14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4번 연장하고 다시 연장하려하니 denied되었습니다.

다시 나가려하는 데 허가서없이 몇 개월안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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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019 7:01:44 AM
다소 지나칠 정도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한 것은 맞으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이 된 것이니,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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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10:56:56 AM
안녕하세요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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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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