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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드리머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4,899 작성일9/16/2019 2:13:29 PM
제 아들이 1996년생인데 제밑에 f2 로 있다 2014에 신분이 망가졋어요.
당시 18살인데 18세 미만은 재입국 금지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체사실에 대한 601a 사면을 안 받아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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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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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

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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