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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과 비자 변경

지역New Mexico 아이디c**enzin**** 공감0
조회2,008 작성일5/18/2019 12:43:45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셔널 랩에서 포닥 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구요. 내년 1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했었고 거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대학 교수직 오퍼를 받아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라 빨리 H-1B 비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셔널 랩에서 대학으로)

이러한 경우 한국 가서 대사관 인터뷰 후 대학 H-1B 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한 후 비자 변경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이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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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8/2019 4:51:14 AM
H1B 비자와 영주권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노동허가(EAD)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하고 가을학기 이전에 노동허가가 나온다면 그 노동허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 대학이 스폰서 해 준 고용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직종이기만 해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분이 유지됩니다.

H 비자의 고용주 변경은 미국내에서 가능하며, 실제 근무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변경 신청이 '접수'된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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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8:20:08 AM
H-1B 를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 하시고, 또한 영주권도 스폰서에서 승락하면 곧바로 시작 하는 것을 권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4:19:28 PM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미국내에서 H1b 연장 신청을 하시고, 취업이민 절차또한 함께 진행하셔서, 워크퍼밋 받으신후, 해당 직장에서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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