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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영주권 서류 접수 후 취업해도 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r**qkfk**** 공감0
조회2,143 작성일1/21/2019 9:40:1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접수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문과 사진 촬영을 대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직 노동허가와 해외여행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E2 비자로 하던 일은 약 3개월 전부터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2 비자를 받았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취업해서 급여를 받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영주권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허가가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그건 괜찮나요?
W-2와 TAX 보고를 할겁니다.

위 사항과 상관없이 E2 신분을 영주권(카드)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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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6:37:5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E-2비자를 받기 위해 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 E-2신분이 terminate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mployee로서의 E-2였는지 아니면 investor로서 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E-2비자를 받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I-485를 접수하여 work permit을 받는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나 아직 work permit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Work permit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전 E-2신분은 terminate되는 것이고 만일 어떤 이유로도 I-485가 최종 거절된다면 더 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를 하셨다면 I-485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꼭 E-2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work permit이 나오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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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47:25 AM
안녕하세요

E-2 신분의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시면, 해당 E-2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시므로,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E-2 직장을 관두시고 다른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한 Work Permit 을 받으신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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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9 3:49:07 PM

이민국에서
영주권신청서류를 심사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후 약 4~5개월 정도에 콤보카드 (임시체류허가 + 노동허가 + 여행허가 ) 가 오는데
콤보카드를 받으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일 1/22/2019 7:33:38 AM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임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투자자 신분이었는데, 유념해서 최종 결정 때까지 조신하게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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