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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영주권 포기에 관해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urr**** 공감0
조회1,442 작성일9/14/2018 3:30:3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파견된 대기업 임원으로 미국 주재원으로 3년동안 근무하다 최근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체류 기간동안 1순위 영주권을 신청 해서 지금 마지막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됬는데 나중이라도 esta나 여행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들어오려면 정식으로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요?

현재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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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9:57: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포기를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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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9/17/2018 1:26:18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 포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에 사정이 변경 되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i-140 /i-485 withdrawal 을 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한국의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경우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에 Wthdrawal 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취소후, Esta로 입국은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법률 행위를 결정 하셔야 할 경우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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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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