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9:57:10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포기를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9/17/2018 1:26:18 PM 안녕 하세요.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 포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에 사정이 변경 되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i-140 /i-485 withdrawal 을 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한국의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경우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에 Wthdrawal 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취소후, Esta로 입국은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법률 행위를 결정 하셔야 할 경우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감사 합니다. 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