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해당 기록이 지워졌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록을 기록하셔야 하며, 당시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법원에 Clerk's Office 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아이디를 제출하시고,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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