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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시민권 자격?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1,325 작성일12/14/2015 3:37:30 AM

아내가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2년 6개월 거주중입니다.
시민권 신청 하려면
6개월 이상 미국 나가면 안되는데
한국에 나간후 괌에 입국하면
미국에 입국 한걸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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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4:35:45 PM
연속거주기간으로 인정이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여행 한차례에 6개월이상 1년미만인경우 이민국에서는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그러므로 한국에서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체류하는동안 미국영주의도를 버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1) 미국내 취업상태가 종료되지않았다는것, 2) 미국내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주거주지유지상태, 4) 외국에서 취업하지않았다는등의 증거등을 제시할수있으면 연속거주기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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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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