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3/2022 7:52:26 AM 정확한 용어는 복수국적입니다.복수국적은 현행법으로는 65세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3/2022 9:29:50 AM 65세가 맞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8:56:03 AM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영일샘.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