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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임시 SSN번호를 갖고 있다가, 결혼영주권을 받았는데 SSN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eelerski**** 공감0
조회2,719 작성일9/15/2020 10:21:20 PM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아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임시 SSN번호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를 DHS에서 받았었는데, 영주권 취득을 하면서 SSN번호를 정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신청의 절차와 방법이 SSN을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결과 SSN 번호가 이전의 번호와 다른 번호로 발급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제가 세금보고 할 때 아내의 SSN번호를 MARRIAGE JOINT로 신고했었는데 SSN번호를 새로 신청해 다른 번호로 발급받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요?

여러 질문을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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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11:08:20 AM

 Non-U.S. Citizen/Adult -Replacement Social Security Card <- - -여기 링크 클릭하여

요구되는 documents 참고하세요.
자세한문의: 사회보장국 (1-800-772-1213), 한국어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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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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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20 8:58:18 AM
1. 처음 신청할 때 처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전베 발급 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하시고 지금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2. 동일한 번호를 발급 합니다. 카드에는 영주권을 보여주시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글씨가 없이 이름과 소셜 번호만 있는 것으로 발급해 줍니다.
3. 동일한 번호를 받습니다. 소셜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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