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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에서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zzan**** 공감0
조회5,638 작성일8/29/2022 12:17:1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중입니다.

 미국에서 11년간 개인 비지니스를 하면서 제 소셜번호로 TAX 보고를  했는데,

제 소셜번호는 일 할수 없는 소셜번호입니다.  

불체자라도 한국에서 미국 소셜연금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일 할수 없는 소셜번호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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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29/2022 12:41:56 PM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내셨나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https://www.ssa.gov/pubs/EN-05-10022.pdf

위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근로 소득이 적립된 쇼셜 번호 SSN 와 그 소득을 보고한 서류미비자  unauthorized immigran의
신분 (
ID) 이 같을 경우,   

(1)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노령연금의경우 :10년이상) 일을 하였고.

(2) '언젠가 한번쯤'은 법적 노동 허가를 받았었고 (“legal work authorization at some time”)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 자격이 있는 경우.  .  .


그렇지 않은 경우. . . 미국밖에서  다른 국가와 totalization agreements 협정에 따라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based on  “authorized work” )


"If earnings are reported to us (SSA) on your number with 'NOT VALID FOR EMPLOYMENT, ' we (SSA) will infor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the reported earnings." https://www.ssa.gov/OP_Home/cfr20/422/422-0104.htm


위의 올려진  질문데로 문의하면  "NOT VALID FOR EMPLOYMENT" 의  SSN 으로 보고된 소득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승인되지 않는다." 라고 사회 보장국  직원들이 간단하게 언급하네요.


"Earnings  (FICA taxes) on SSN with “NOT VALID FOR EMPLOYMENT”

will not be approved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300301102  < - - - 여기를 크릭하여 보시면,

위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여러 상황에 따른, 답변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이네요.


"If an alien worker whose
SSN was originally assigned 01/01/04 or later 경우 does not meet either of these additional requirements, then the worker is not fully or currently insured. "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11 of the SSPA의  아래 두개의 조항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 보장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a. The alien worker must have been issued an SSN for work purposes at any time on or after January 1, 2004. ; OR


b. The alien worker must have been admitted to the U.S. at any time as a nonimmigrant visitor for business (B-1) or as an alien crewman (D-1 or D-2). "


관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후기를 올려 주시면 다른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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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22 4:47:39 PM
네. 냈어요.
답변일 8/29/2022 5:32:37 PM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여
40 크레딧 이상 쌓으셨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의 소셜국 계정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소셜국에 직접 문의하셔서 시원한 답 얻게 되길 권합니다.
한국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8/30/2022 11:03:39 AM
감사합니다.
유투브 영상 잘 보겠습니다.
답변일 8/30/2022 1:28:41 PM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산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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