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62세 후 인캄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5,399 작성일7/10/2020 6:50:53 AM

안녕하세요 영어부족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또 여기에 질문드립니ㅏㄷ

요즘 작은 사업이 잘안되어서  62새애  남편이 은퇴하고 우선 다만 돈천불이라도 타면서 계속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62세에 은퇴하면 돈도 작지만, 인캄이 어느정도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물론 쇼설받는것 플러스 사업인캄해서  어느정도넘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읍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10:06:02 AM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rules 의하여, 사회 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있는 경우에만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 .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tax free unless you earn too much income during the year.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이며,  Your adjusted gross income+ Nontaxable interest + 1/2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 income" 


부부인 경우 file a joint return  "합산 소득"이 3만2000~4만4000 달러 까지 '연금 수령액'의 up to 50%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엔 연금 수령액의 up to 85%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물론, '사업' 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겠지요.

소득 (부부) gross income $ 24,400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택스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자세한 세무에 관하여 CPA/EA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I +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쇼셜연금 +1

list-ad-1